제 1 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생활관운영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기숙대학(Residential College, 이하 RC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운영방침) 본 대학 RC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: 2023. 9. 16.)
1. RC는 본 대학 생활관 21동 전체를 사용한다.
2. RC를 주거 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내실 있는 전인교육 및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.
3. RA(Residential college Advisor)는 본 세칙 제2조의 2의 방침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, RC 사생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.
제3조 (운영조직)(개정: 2023. 9. 16.)
① RC운영조직은 무은재학부장, 생활관장, 마스터교수, RA, 무은재학부 행정팀 및 생활 관운영팀 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② 무은재학부 행정팀은 RA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R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지원한다.
제 2장 RC 생활자치위원회
제4조 (RC 생활자치위원회) RC 내 질서 유지 및 사생들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중요사항을 학생 자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RC 생활자치위원회를 둔다.
제5조 (구성 및 임기)
① 위원장은 RA 생활지도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② 위원은 RA 회장, RA 부회장, RA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장이 임명하는 RA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RA 3명은 성별과 소속 층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RA 총무로 한다.
④ 위원은 매 학기 초 새로이 구성하고, 임기는 1개 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논의 및 심의한다.
1. RC 사생 상점 및 벌점 부여에 관한 기초 심의
2. RA 생활지도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3. 기타 RC 사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제7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① 위원회는 4주에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RA 회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출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사안이 경미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제 3장 RC 지도그룹
제8조 (마스터교수)
① 마스터교수는 사생의 지도교수가 그 역할을 한다.
② 마스터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1. 지도그룹 학생들의 학업, 진로, RC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관리
2. 지도그룹 학생들의 RC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과 다양한 경험 장려
③ 마스터 교수는 지도그룹 학생 지도를 위해 RA와 면담할 수 있다.
제9조 (RA 역할) RA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RC 사생들의 학업, 진로, 생활 적응 등에 관한 상담
2. RC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
3. RC 사생 공동체 교육 및 인성 교육
4. RC 사생 생활지도 및 주거 지원 전반
5. RC 사생 응급 처치 및 재난 대응 지원
제10조 (RA 자격) RA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학사과정 5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 내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. 단, 복학예정자는 복학 시점 기준 5학기 이상인 자
2. 임명일 기준으로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제11조 (RA 대우)
①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월별 RA활동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, 학생활동 경력을 학적에 명기한다.
② 사생 부담금이 있는 RC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및 인솔 시 참가비를 면제한다.
③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모범이 된 RA에게는 무은재학부 행정팀 평가 및 RA동료 평가 등을 통해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.
제12조 (RA 임면 및 임기)
① 무은재학부장은 매 학기 RA 정원 및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RA를 선발한다.
② RA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최소 연속 2학기, 최대 연속 4학기까지로 한다. 이 때 정규학기 내에서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다.
③ RA는 임기 내 휴직 또는 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질병 및 사고, 학적 변동, 기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지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은재학부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④ 징계, 업무 태만 등 RA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은재학부장은 해당 RA를 직권 면직할 수 있다.
⑤ 학기 도중 휴직, 사직, 면직 처리된 RA의 장학금은 해당 월 활동 일자가 지급 기준 일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제13조 (RA 의무)
① RA는 활동 기간 중 RC에 입주하여 생활하여야 하며, 거주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 시설에 거주하는 타 사생과 동일하게 부담한다.
② RA는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RA는 RC 사생 생활 적응과 지도,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④ 본 세칙 제15조에 따른 회의에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
⑤ RA는 RC 프로그램 시행 시에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무은재학부 행정팀에 사전 제출하고, 종료 후에는 결과를 정리하여 참가자 명단, 참가자 피드백,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 내역, 활동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⑥ 프로그램 운영비는 법인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에 따라 RA 개인카드 및 현금 집행을 허용한다. RA는 프로그램 운영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카드 사용 내역 및 집행 증빙 서류 일체를 무은재학부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사생 참가비를 징수한 프로그램 정산 시에는 사생 참가비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⑦ 고의로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정산 시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, 해당 RA는 본 세칙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면직처리 한다.
⑧ 각 층 RA는 사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기록한 뒤, 해당 사실에 대해 생활관장에게 벌점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4조 (RA 조직)
① RA 업무의 조직적인 수행을 위해 회장단을 두고, 운영상 필요로 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.
② 회장은 RA운영회의를 통해 연속 2학기 이상 RA로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리더십이 뛰어난 자로 호선한다.
③ 회장은 부회장, 총무(서기)를 선출하여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, 회장단은 연속 2학기 이상 RA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5조 (RA 운영회의)
① RA 회장은 정기적으로 RC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심의하는 RA운영회의를 개최하여 RC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.
② RA는 RA운영회의 시 층별 활동 사항, 부서별 업무 진행상황 등 RA회장이 정하는 안건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.
③ (삭제: 2022. 1. 1)
④ RA운영회의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RA 회장
2. 기타 RA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제 4장 RC동
제16조 (사생 입사자격)
① RC 사생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, 당해 연도 학번을 기준으로 당해 및 직전 연도 학부 입학생으로 구성한다.
② 위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서 RC 의무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.
③ RC 사생이 외부 거주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학부모, RA, 마스터교수의 의견을 받아 입학학생처장이 최종 승인하면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할 수 있다.
④ RC 구성원만 RC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입학학생처장이 허가한 자만 거주할 수 있다.
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입사제한 대상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.
제17조 (특례조치)
① RC에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영구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대학이 제공하는 타 주거시설에 재입사할 수 없다.
② RC에서 기타 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, RC에 재입사 할 수 없다.
제18조 (호실 배정)
① RC 사생과 RA가 거주할 호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, RA 회장이 매 학기 시작 전 배정하여 무은재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에게 제출한다. 이 때 사생 생활 만족도 제고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학번, 소속 분반, 성별, 그리고 생활 습관 정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고려할 수 있다.
② 학기 중에는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방 변경 희망 시 층 담당 RA 및 마스터 교수의 의견을 받아 무은재학부장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.
③ 호실 변경은 매 학기 말 소정의 기간 동안 사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RA회장의 허가를 득한 후 무은재학부장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, 신청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.
④ 제3항에 의한 호실 변경 시 RA회장 입회하에 현재 거주 중인 호실 및 새로이 입실하고자 하는 호실에 거주 중인 사생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9조 (입, 퇴사 절차)
① RC 사생은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사한다.
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 전 방 청소 후 소속 층 RA에게 퇴사 점검을 받아야 하며,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생활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다.
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기간에 모든 사생들은 RC에서 퇴사하여야 하며, 개인 물품을 호실 내에 보관할 수 없다.
④ 방학 기간 퇴사 시 귀중품을 제외한 개인물품은 생활관장이 허가하는 공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.
제20조 (프로그램 참가 의무)
① RC에 거주하는 사생은 RC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하여야 한다.
② 참가 신청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해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층의 RA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. 참가비를 납입한 사생은 RA가 지정하는 반환 가능한 취소 기한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참가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.
③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배정된다.
제21조 (전체 시설 사용)
① RC 내에는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. 단, 무은재학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(개정: 2023. 9. 16.)
② RC 부속시설 사용 및 관리 권한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RA에게 있다.(개정: 2024. 7. 9.)
③ RC 내 공용공간은 지정된 예약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(개정: 2024. 7. 9.)
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RC 공용공간 중 피트니스룸, 플레이룸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예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RA 운영회의에서 정하는 관리 방침을 따라야 한다.(개정: 2024. 7. 9.)
⑤ RC 1층 로비 게시판 사용은 RA운영회의에서 정하는 관리 방침을 따른다.
⑥ RC 사생과 본 세칙 제3조에 의한 RC 운영조직만 RC에 출입할 수 있다. 그 외에는 RC 운영조직이 허가한 경우에만 RC에 출입할 수 있다.(개정: 2024. 7. 9.)
⑦ (삭제: 2024. 7. 9.)
⑧ (삭제: 2024. 7. 9.)
⑨ 입주자 간 이성 층 출입 및 이성 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탑승을 금지한다.
⑩ RC 사생수칙(별표1)을 준수하고, RC 시설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⑪ RC 로비에서 RC 프로그램 이외의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 및 단체는 RA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22조 (층별 시설 사용)
① 간식실과 홀은 RA가 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우선권을 가진다.
② 간식실 또는 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자가 사용한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.
③ (삭제: 2024. 7. 9.)
④ 각 층별 창고에는 개인 용품을 넣어둘 수 없다.
⑤ 사생 주도하에 층 홀을 단체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 RA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전달 받아 숙지하여야 한다.
⑥ 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만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제 5장 보칙
제23조 (규정의 준용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 및 생활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제24조 (삭제: 2022. 1. 1)
부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칙
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0년 7월 23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3년 9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24년 7월 9일부터 개정, 시행 한다.
(별표1) RC 사생수칙
◦ 주요 위반사항 및 벌점부과 (개정: 2023. 9. 16.)(개정: 2024. 7. 9.)
| 위반 내용 | 벌점(점) |
|---|---|
| 1. 범죄 행위 | 70 |
| 2. 이성 생활관 및 사용층 출입(투숙) 시킨 자 및 출입(투숙)한 자(1) | 70 |
| 3. 인화물질의 반입, 실화 | 60 |
| 4. 개인 영리목적 행위 | 50 |
| 5.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, 외부 반출, 사유화 | 50 |
| 6. 무단 출입 및 투숙(2) - 출입(투숙) 시킨 자 및 출입(투숙) 한 자 |
50 |
| 7. 생활관 건물 내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 | 20 |
| 8. 건물 내 (옥상, 계단 및 베란다 포함) 흡연 | 60 |
| 9.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(1) | 20 |
| 10.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| 20 |
| 11. 침실 내 벽지, 장판, 카펫, 타일 등의 설치(3) | 20 |
| 12. 무단 침실 변경 및 무단 거주자(1) | 50 |
| 13. 동물 사육 (곤충/어류 포함)(1) | 20 |
| 14. 입, 퇴사 절차 불이행(1) | 30 |
| 15. 생활관실 직원 및 생활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| 20 |
| 16. 규정을 벗어난 구조 변경(1) | 15 |
| 17. 생활관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(3) | 15 |
| 18. 복도 및 공용공간에서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,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,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| 25 |
| 19.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, 사생차량 등록증 미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(4) | 20점, 주차 질서 위반시 차량 견인, 견인비 입금 거부 시 50점 추가 |
| 20.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 미허가 포교 행위 및 포교 규정 위반 행위(5) | 20 |
| 21. RC생활자치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(6) | 10~70 |
| 21-가. 이성 층별 엘리베이터 별도 운영 시 이성 층 엘리베이터 탑승 | 70 |
| 21-나. RC 운영세칙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건물 내 음주 및 주류 무단 반입 | 20 |
| 21-다. RC 공용 공간(택배함, 우편함, 창고 등)에 개인 물품 무단 보관 | 10 |
| 21-라. RC 운영 부서 및 RA 지시사항 불이행 | 10 |
| 22. 생활관 사용료 미납 - 1회 미납 시: 경고 및 연속 미납 시의 후속조치 내용 고지 - 2회 미납 시: 생활관 출입통제 (20점) / ※ 분납자의 경우: 당해학기 잔액 일시불 징구/졸업까지 분납신청 불허 - 3회 미납 시: 추가 벌점 10점 & 한 학기 퇴사 (추가 10점) |
0~30 |
|
(1)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벌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 (2)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는 출입(투숙) 할 수 있다. (3) 동민회 재적 2/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벌점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 (4)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대학에 등록해야 함 (신규 차량의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) (개정: 2019.2.18) (5) 생활관 구역 내에서 2인 이상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는 사전에 생활관운영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일정, 인원, 방식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. 특히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포교의 경우 희망사생 호실 침실 앞 또는 해당 생활관 현관에 포교활동 4일 전까지 A3 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해야 한다. (개정: 2019.2.18) (6) RC에 대하여 RC생활자치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(개정: 2019.2.18) (7) (삭제: 2016.1.1.) |
|
◦ 누적 벌점 및 징계 내용 (개정: 2023. 9. 16.)(개정: 2024. 7. 9.)
- 매 5점당 교내봉사 2시간 실시
| 누적 벌점 | 징계 내용 |
|---|---|
| 5 ~ 29 | - 교내봉사 |
| 30 ~ 49 | - 교내봉사, 다음 정규학기 한 학기 퇴사 |
| 50 ~ 69 | - 교내봉사, 다음 정규학기 두 학기 퇴사 - 지도교수 통보 |
| 70 이상 | - 즉시 영구퇴사 - 지도교수 통보, 학생생활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. |
| ※ 누적벌점 50점 이상의 경우 지도교수 통보 여부는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 ※ 벌점 부과 및 집행은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. 30점 이상 벌점 부과 사생은 1주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, 생활관운영위원회는 1개월 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. 재심 요구 사생은 재심위원회 소집 시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출석 요구 불응 시 해당 벌점을 확정한다. (신설: 2019.2.18) |
|
◦ 벌점경감 (신설: 2020. 7. 23.)(개정: 2024. 7. 9.)
(1) 벌점 대상인 학생이 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 상점은 부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점부여는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.
(2) 상점부여
| 최대 상점 | 내용 |
|---|---|
| 50 | 본교 및 생활관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된 자 - 사고예방 - 안전, 응급대처 및 구조 |
| 30 | 생활관 자치회, 공동생활에 모범 등 선행 생활관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|
| 20 | 자치회 행사지원, 점검 보조업무, 봉사 (1점/2시간, 행사당 최대 4점/일) 생활관운영팀에서 추천한 사생 |
| 10 | 호실 점검 시 청결상태가 우수한 사생 생활관 내부 문제를 사전 제보한 사생 |